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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?
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
2차 신청 마감일(2025.2.25)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.
1. 지원대상
● 연령·거주요건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
● 보증금 및 월세 요건: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* 다만,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(환산율 5.5%)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)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 월세환산액(약13만원=3천만원×5.5%÷12월)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|
● 소득·재산요건: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,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구분 | ⓐ청년가구 | ⓑ원가구 |
ⓒ소득평가액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34만원/월) |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471만원/월) |
ⓓ재산가액 | 1.22억원 이하 | 4.7억원 이하 |
ⓐ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 ⓑ 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 ⓒ 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·사업소득 공제 ⓓ 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 |
- 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·재산만 확인한다.
● 청약통장 가입자
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(최초 납입 금액 2만원)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.
2. 지원내용
● 지원규모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.
● 중복 제외: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‘청년월세 지원사업’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신청 불가능
- 다만,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
3. 신청방법 및 시기
●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 ) 또는 복지로 앱
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● 신청서류
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●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(http://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SelfDiagnosisYouthHousView.do )
신청 희망자는 거주조건·소득·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.
● 2차 신청시기 : 2024.2.26 ~ 2025.2.25
4. 담당부서 및 참고자료
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|
책임자 | 과 장 | 김도곤 | (044-201-4530) |
담당자 | 사무관 | 유근명 | (044-201-4479) | |
담당자 | 사무관 | 황보경 | (044-201-4531) |